헤지펀드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연기하면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던 ‘라임 사태’와 관련해,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(분조위)가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55%, 50%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. 투자자 보호 소홀 등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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