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.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(故)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.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.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. 공정위는 2016∼2018년 …